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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예약 신청

"간편 예약 신청"은 고객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가지고 예약을 신청하셔도 확인 후 바로 연락해 진료 예약 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재증명발급안내 및 대리처방기준안내

다양한 증명서 발급신청

평일 오후 4시 30분 이전, 토요일 오후 12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수령 가능(이후 신청시 다음 날 수령 가능 합니다.)

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을 필히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진단서 및 소견서는 본인 외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신청이나 전화 통화 상으로는 증명서 발급 불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그 외에 증명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예약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TEL : 1577-0212
  • 오전 10시50분~ 오후 12시 사이 신청 서류는 오후 2시 이후 발급됩니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영상자료 대리진료
    확인서 양식
    영상자료 대리진료 확인서
  • 환자 본인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 환자의 가족 및 친척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부
    •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실 확인서 첨부)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1부
    •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실 확인서 첨부)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 환자의 (법정)대리인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부
    •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실 확인서 첨부)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1부
    •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실 확인서 첨부)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 대리진료(처방) 불가 안내
    대리처방전 확인 안내
    • ※ 2020년 의료법 강화에 따른 대리진료(처방) 불가 안내
    충족요건 4가지
    • ㆍ장기간 동일한 처방
    • ㆍ환자의 거동이 불능
    • ㆍ주치의 판단 시 안전성이 인정
    • ㆍ동일한 질병
    대리처방 수령 가능대상
    • ㆍ배후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ㆍ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ㆍ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필수 구비서류 4가지
    • ①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②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대리처방 확인서 (본원 홈페이지 참조)
    ※ 관련법령 :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및 동법 제 17조의2 (처방전)
    • 본원은 상기 관련 법령이 2020.02.28 일부 개정에 따라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와 본인과 보호자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게 되오니 대리처방을 요구ㆍ의례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 대리 처방이 가능합니다.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 주치의 휴진일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가 (단위:원)
진단서 일반 진단서 1장 20,000
병무용 진단서 20,000
영문 진단서 2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장애진단서(동사무소) 15,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상해 진단서(3주 미만) 100,000
상해 진단서(3주 이상) 150,000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3,000
통원(진료) 확인서 3,000
기록지 진료 기록 사본(1~5매) 1,000
진료 기록 사본(6매 이상 1매 당) 100
소견서 소견서(보험사 제출용) 20,000
지체 장애용(상하지 기능장애,척추 장애) 소견서 15,000
제증명 사본 제증명 사본 1,000

그 외에 증명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예약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TEL : 1577-0212